檢 "정인양 2차 신고, 방임 단정 어려웠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단 지적을 받은 검찰이 당시 양모의 행위를 유기나 방임으로 단정 짓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인양이 차 안에 방치됐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양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8월 사건을 송치하자 서울 남부지검은 수사 지휘 없이 6일 만에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방치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했고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진술 증거만 있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전후에 있었던 학대 신고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해 종합적 판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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