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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앞서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지만, 변호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이 더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여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밀폐된 여행가방에 아이가 오랜 시간 들어가 있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