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를 품고 자란 아이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장 면 씨의 말, 인상 깊은데요.
장 면 씨 같은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보호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시점을 만 18살로 못 박아놨습니다.
각종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18살이 넘으면 세상 밖으로 나와 홀로서야 하기에 '열여덟 어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보호조치가 만 21살에 종료되고, 독일은 18살부터 27살까지, 호주는 15살부터 25살까지로 기간을 넓게 잡아놓은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호종료 아동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일찍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호조치 종료 시점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정착금이나 주거 같은 외적인 부분에 치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개인 상담사 제도(Personal Advisor, PA)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호 아동마다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맞춤형 밀착 관리 시스템입니다.
상담사가 실질적인 생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주거나 취업 계획 등을 함께 세우면서 자립을 지원합니다.
또 보호조치 연장도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이나 취업교육 등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한데요.
영국은 다른 조건 없이 이 개인 상담사가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가 판단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됐을 때 정부의 지원을 종료시킨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게 이런 정서적 지원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았다거나,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했다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혼자서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 상담사에게 연락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마치 부모님처럼 아주 가까운 친족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마련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도 발의됐습니다.
골자는 영국식 개인 상담사 제도와 비슷합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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