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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폐지"…새 거리두기 3월 중 확정

2021-03-05 15 Dailymotion

【 앵커멘트 】
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거리두기 체계가 이달부터 4단계로 간소화되고, 업종 전체가 영업금지되는 일도 사라집니다.
대신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업소는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지금의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합니다.

사적 모임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363명 이상 발생 시 적용되는 2단계부터 9인 이상 금지, 3단계는 5인, 1,556명 이상 나오는 4단계부터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3단계가 되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4단계가 되면 클럽과 헌팅포차, 유흥주점은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1,2단계에서는 아무런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수칙을 위반하면 방역당국은 과태료를 물리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2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