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인터뷰투데이] 공시지가 19% 상승...부동산시장 영향은? / YTN

2021-03-17 1 Dailymotio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 등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LH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사과하고 정부는 후속 대책들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성난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공시가격 발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니라 다른 세금 책정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권대중]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또 경매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개별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재산세입니다.

그다음에 일정 금액이 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더군다나 지역으로 보면 의료보험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복지에도 해당되고요.

이렇게 기초연금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 받던 사람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60여 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권대중]
제 가격을 시가로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이 70%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상당히 많은 폭이 올라서 심지어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70.8%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이 19.9%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19.91%나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23.96%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것만큼 재산세부터 종부세가 늘어나는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한 52만 명 정도, 서울만도 4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가 늘어나면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결국에 1가구 1주택자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9억 이상 공시지가가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오히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1711002972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