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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¼ 주인 서울시민"..."보상제도 차등화" / YTN

2021-03-17 2 Dailymotion

3기 신도시 토지주, 거주 안 해도 대토보상 다양
"원주민과 외지인, 토지 보상 차등화 방안 필요"
"토지 소유 기간 짧으면 현금 보상…분할식 지급"


3기 신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¼은 서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풀리는 정부 보상금이 상당 부분 투기 수요가 낀 외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보상제도 자체를 손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명 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에서 하천과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소유 토지는 모두 4만 9천여 필지.

이 가운데 26.6%인 만3천여 필지의 소유주는 서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3기 신도시에서 풀릴 최소 40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 가운데 10조 이상이 서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하면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투자나 투기 목적의 외지인들이라도 3기 신도시 내 땅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면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싸게 살 수 있고,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각종 대토보상이라든지 협택 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면서…준비가 좀 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원주민과 외지인을 구분해 보상하는 차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해당 지역 실거주 여부나 거주 기간, 농업이나 사업 등의 생산 활동으로 얻은 이익에 비례해 보상 수준을 달리해야 한단 겁니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및 주택공급 특별공급을 전부 제한해야 합니다.]

또 땅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는 토지 보유 기간을 따져 보유 기간이 길지 않다면 현금으로만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치식이나 분할방식 등으로 지급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신도시 계획) 길게는 5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토지 가격만 보상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1~2년 내 투기 수요가 들어온 경우에는 투자 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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