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의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혼인·가족생활 기본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 씨와 장동현 씨 부부는 오늘(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을 찍을 시간이라며 부성 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는 방법을 문의하자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아이의 성을 혼인신고 때 정해야 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확인하게 하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권고했고,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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