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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로·산업단지 등으로 땅값 크게 올라
신도시 토지 불법 입증 안 되면 현금보상 불가피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익 환수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환수나 징벌적 징수를 위해선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저지른 걸 밝혀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LH 직원 A 씨는 지난 2019년 이곳 땅을 샀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1㎡에 6만7천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8% 이상 올랐습니다.
광명시의 또 다른 개발 예정지.
LH 직원 B 씨가 2017년 사들인 밭의 공시지가는 당시 1㎡ 기준 24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4%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광명 땅값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조성 등 호재가 겹치며 크게 올랐습니다.
[경기 광명시 소재 공인중개사 : 작년 7월경부터 11~12월경, (개발) 발표 나기 전까지 시세가 (3.3㎡ 기준) 150~2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평가하면 거의 시세가 맞아요.]
정부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투기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강제처분 등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정부합동조사단장 (어제) :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로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해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투기 의혹 당사자들이 농지 사용 내용을 증빙해내거나 농지 외 다른 땅을 구입했다면 보상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농지법에 따라 강제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미처분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때까지 1년 6개월을 미룰 수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취득 연도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1년~2년 이내에 투기를 보고 들어온 수요는(투기자는) 결국, 투자금액 이하로 보상하거나 투자 금액만 보장하는 거에요.]
LH 직원뿐 아니라 21대 국회의원의 25...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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