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대여 업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뒤 아무 데나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 시청입니다.
버스정류장 인근 보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어 인기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다 보니 상가 건물 입구 앞에 주차된 킥보드가 눈에 띕니다.
입구를 가로막으면서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킥보드에 붙어있는 상가 입구 등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안내문은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반납장소가 아닌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보행자들은 이를 피해 걸어야만 합니다.
곳곳에 세워진 킥보드가 넘어진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송승연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좀 위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거(전동 킥보드)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도로변에 저렇게 (킥보드를) 세워두고 갈 때는, 어떨 때는 차도 주차돼 있어서 보행하는데, 사실 좀 걸림돌이 됩니다.]
[이성준 / 제주시 아라동 :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이런 전동 킥보드가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거치대를 설치해서 (주차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도 함께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반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고 수거해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치대는 물론, 반납 장소도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금지구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긴 하지만 이조차도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공유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서도, 실효성 있는 법 조항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늘어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또 다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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