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폐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대해 주민들은 교육 당국의 방치 때문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강화군은 '교육청 직무유기'까지 거론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화군의 폐교 시설
강화군 확진자 2명의 동선 추적과정에서 방문판매업체 종사자 등이 무단으로 점거한 채 단체 합숙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명 넘는 업체 관련자들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강화군에서도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건물 전체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돼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주민의 45%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어서 각종 축제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며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강화군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천호 / 인천시 강화군수 : 교육청의 일부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봐야죠. 전기나 수도를 끊었으면 벌써 이거 해결 났을 거라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도 불특정 다수가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교육 공무원을 문책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하루속히 공익적인 대체시설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길상면 주민 : 폐교로 있는 게 안 좋겠죠. 내보내고 깨끗하게 하면 좋죠.]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강화교육지원청은 강제집행권이 없어 폐교 무단 점거자들을 내보낼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폐교를 임대한 방문 판매 업체 측은 지난 2008년부터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5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 체불 민사소송을 이어가는 중에 집단감염까지 발생하면서 교육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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