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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마치고도 11년 감금" 지적장애인 국가배상 청구 / YTN

2021-03-30 0 Dailymotion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적장애인이 형기를 마쳤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3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국가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 원고들을 강제로 가뒀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은 지적장애인 A 씨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의료진이 치료감호 종료 의견을 냈는데도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연구소는 또 다른 원고 B 씨도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자폐성 장애를 가졌지만 형기를 마치고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동료 감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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