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은 지적장애인이 형기를 마쳤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3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국가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 원고들을 강제로 가뒀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은 지적장애인 A 씨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의료진이 치료감호 종료 의견을 냈는데도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연구소는 또 다른 원고 B 씨도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자폐성 장애를 가졌지만 형기를 마치고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동료 감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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