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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체험활동도 인턴"...검찰 "본질 호도말라" / YTN

2021-03-30 3 Dailymotion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체험활동도 인턴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어제(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인턴 활동을 '매일 일정 시간 근무'로 한정하고 있지만, 조 전 장관 아들이 변호사 활동을 경험하고 집에서 과제를 했던 것도 체험활동이자 인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게 본질이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체험활동을 했는지 인턴을 했는지 가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은 허위이고 최 대표의 가짜 인턴 확인서 작성도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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