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4일) 서울 도심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할 2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투기를 막기 위해 2·4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면 현금 청산하기로 했는데, 이 방침이 아이러니하게도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 도봉구의 역세권 공공정비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여기 빌라 3층 집주인은 2억 3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옆의 이 빌라 5층 집주인은 2억 8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빌라를 헐면 감정평가 방식의 보상금만 받게 됩니다."」
정부가 투기 차단을 위해 현금청산 기준일을 2·4 대책 발표일로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현금 청산이 되면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얻게되는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민 10% 동의만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