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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당연" vs "과잉 규제"...한강 '치맥' 사라지나? / YTN

2021-05-14 9 Dailymotion

한강에서 즐기는 치킨과 맥주,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한강공원 찾는 인파도 늘었습니다. 돗자리 편 채 햇볕 아래서 음식도 먹고 담소도 나누는데요.

문제는 '방역'입니다. 특히 술은 더하겠죠. 대낮부터 한잔 두잔 기울이는 경우가 쉽게 발견되는데 술 마실 때만 잠시 마스크 내리는 모습은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강공원 이용객 : 우리끼리만 있고 하니까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고 여기 있을 때는 굳이 접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야외고 하니까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음식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부탁 드립니다."

성산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 왕복 15km 구간을 담당하는 서울시 소속 순찰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법적 강제력도 없습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9명이, 해산 명령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한 명은 물에 뛰어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가 서울숲 등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술을 마시고 타인에 지나친 혐오감·불쾌감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지금까지 처벌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0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주구역 위반 자체로만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 장소와 시간대를 두고 서울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지난 12일) :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한강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강공원과 관련해 얼마나 (금주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할지는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공공장소 음주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미국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갖고 있기만 해도 최대 1,000달러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캐나다는 퀘벡을 제외한 모든 주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 내용을 보면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 나라 가운데 거리나 공원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가 102개 나라에 달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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