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적용
금융당국이 오늘(17일)부터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70% 규제가 상호금융권뿐 아니라 일반 은행 등에도 적용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증가세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지만, 'LH 사태' 이후 땅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다만 어제(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번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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