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원료만 100% 사용한다고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회사 제품 40개를 조사해봤더니, 6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릴오일만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리놀레익 지방산이 0~3% 검출되어야 하지만, 문제의 제품에서는 27%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또 11개 업체는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메가-3불포화지방산 함량을 시험한 결과, 1캡술에 평균 224mg(밀리그램)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 (500~2,000mg)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된 광고로, 수입업체는 원료 허위신고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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