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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묻지마 골프장 허가...사전·사후 부실 행정 도마 / YTN

2021-06-03 29 Dailymotion

YTN은 저수지 땅에 지어진 농산물센터와 골프장 문제에 대해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골프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 인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타석이 무려 130여 개나 되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코로나로 골프업계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골프 연습장은 한국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메워 지어졌습니다.

부근 논이 택지로 들어가면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골프 연습장 인가가 날 때 시행 업체 측은 불과 55.7%의 땅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저수지를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그걸 산 것으로 여기(자치단체)에서는 간주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징계를 받은 거죠.]

업체 측은 허가를 받은 뒤에야 요건을 채웠습니다.

사실상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조건부 허가로 지어진 골프장은 애초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A 씨 : 직권 취소를 하는 것으로 판례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구청에서는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그렇게 넘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어서 추가로 내릴 조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골프 연습장을 허술하게 허가한 데 이어 사후 처리까지 외면하는 엉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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