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 공군 부사관이 부대에서 백신을 맞은 뒤 10분 만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를 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부사관 측은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 접종을 거부했는데, 대대장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맞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상증세 신고 접수도 한 달 뒤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군의 늑장 대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백신을 맞게 된 경위부터 석연치 않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남 김해 공군 비행 소속 A 상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건 지난 4월 20일입니다.
앞서 A 상사는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전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평소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고, 일반 독감 백신을 맞아도 2~3일을 앓았던 터라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 상사가 결정을 바꾼 건 지휘부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A 상사 측은 직속 대대장이 전화해 백신 접종 여부를 재차 물어보며, 사실상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상사 부인 : (대대장이) 비동의한 4명하고 저희 남편하고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접종에 대해서 강요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남편은 "그럼 맞겠습니다." 얘기해서 ….]
결국, 백신을 맞았고, 우려한 대로 곧바로 이상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접종 10분 만에 메스꺼움과 두통, 가슴 통증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튿날 새벽에는 호흡곤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상사 측은 대대장 강요에 의한 접종으로 결국 쇼크 증상까지 왔다며, 소속 부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공군이 백신 부작용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늑장 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 상사가 백신을 맞은 건 지난 4월 20일입니다.
곧이어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만, 정작 소속 부대가 정부에 이상증세 관련 신고를 한 건 한 달이 넘어선 시점입니다.
A 상사 측은 공군이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해 고의로 늑장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A 상사는 접종 이튿날인 지난 4월 21일, 통증을 호소한 뒤 부대 도움 없이 직접 운전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응급실에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상사 측은 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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