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서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인데요. 전직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을지켜봤었고 또 이를 경계하고 있는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장관과 총장 간의긴장 관계를 짚어보고 향후 예상되는 파문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고요. 오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이 나왔는데 대검의 입장이라는 건 검찰 의견을 종합해서 김오수 총장이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직 개편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제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형사부 검사는 6대 범죄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검찰총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못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형사부도 모든 형사부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서 정해진 형사부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도 사실은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금 이전의 특수부, 공안부, 강력부가 다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부의 수사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결국 검찰 자체의 어떤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에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검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반대할 거고 아무리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고 박범계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할지라도 사실 반대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김오수 총장도 거의 검사들과 똑같은 의견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했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걸 전달한 건데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총장이나 또는 장관의 승인받은 수사들도 있거든요.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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