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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개편안' 반기 든 김오수...하루만에 봉합? / YTN

2021-06-09 6 Dailymotion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어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김오수 총장과 전격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고,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우철희 기자가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된 모습인데,

조직 개편안,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해오고 있죠.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급에 있는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는 마지막 부를 뜻하는 '말부'에서만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검에는 보통 5개 안팎의 형사부가 있는데 한 부서만 빼고는 경찰 범죄나 경찰에서 넘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검 산하 시·군 단위에 있는 지청은 더 제한을 뒀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에는 마약이나 조직범죄를 맡는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검찰청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발한 겁니까?

[기자]
직접 수사 제한을 콕 집어 크게 4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부 전문화와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의 권한을 갖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조직 개편안이 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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