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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노인학대 5.6%↑..."처벌·지원 강화 특례법 필요" / YTN

2021-06-15 10 Dailymotion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학대뿐 아니라 노인 학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가정이었는데 학대를 막기 위한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팔뚝에 보이는 선명한 멍 자국.

지난해 12월,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77살 어르신 사진입니다.

치매로 폭력성이 심해진 남편에게 매일 밤 맞고, 흉기 위협까지 받은 할머니는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동주 /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 여성 어르신은 평상시에 원래는 경로당과 복지관도 이용하면서 외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난달에는 치매가 있는 80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40대 아들이 요양보호사 신고로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옷 입은 채로 용변을 본 아버지가 씻는 걸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속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만 7천 건가량(만 6천973건)으로, 재작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집안이 전체의 88%,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노인학대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진 /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상생활이 굉장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 계속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 갈등이 빈번해지고 학대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럼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어르신에게 상담과 치료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범중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노인학대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해요. (지금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이나 최근의 증가 추세,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학대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예방 교육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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