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열방지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탄 캔 파열 사고는 용기가 가열돼 내부 가스 압력이 상승하면서 일어나는데, 캔에 틈새를 만드는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하면 가스를 방출해 내부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부탄 캔 사고 97건 가운데 파열로 인한 사고가 80%에 달했으며, 100건 중 75건은 파열방지기능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 캔이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유통량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설비 투자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일단 내일(5일)부터 '과대 불판 사용금지'와 같은 경고 그림 크기를 용기 면적의 1/8로 확대하고, 파열방지기능이 있는지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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