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권리를 높이겠다며 만든 이른바 임대차 관련법들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들의 재계약률이 높아지고 임대료 인상도 크지 않았다며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순기능이 크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합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해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작용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반응은 '기다려라'였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 1989년도에도 4~5개월 정도의 임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혼란이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있으면 전셋값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일부 불확실성이 있긴 했지만, 제도가 안착해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서울 100대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임대차 갱신율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차인의 평균 주거 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에는 평균 3.5년에서 시행 뒤에는 약 5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법 시행 이후 갱신 계약에서 대다수가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명암의 한쪽 면만 바라본 분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새로 전셋집을 구하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5억 원을 밑돌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불과 1년 만에 1억 원이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실제 (임대차 3법의) 순기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험 결과가 결국 서민을 더 괴롭힌다고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몇몇 세입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망도 어둡습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내년 8월 이후엔 집주인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경희 / 부동산114 ...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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