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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사생활 취재'·벽화' 논란, 고소·고발전으로...후보 검증 어디까지? / YTN

2021-08-02 0 Dailymotio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이른바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로까지 번진 검증 논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쥴리 벽화 얘기를 먼저 해 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마는 누가 이 사람이 김 모 씨라고 얘기했냐, 그냥 쥴리라고만 썼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은 그 쥴리라는 표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왠지 연상시킨다, 또 연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격에 대한 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일단 명예훼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든지 가치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사회적 평가는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회적 평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여러 명, 결혼,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든 사람 입장에서 누가 그 사람이라고 했느냐, 인정한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김건희 씨도 자기는 쥴리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쥴리, 저 벽화의 사람을 김건희 씨로 연상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연하게 사실. 허위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그의 딸을 그래픽으로, 그림으로 슬쩍 연상시킨 그것도 누가 이게 그 사람이라고 했냐라고 하지만.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조국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의 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본인은 쥴리라는 것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 부인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는 있는데 다른 제3자인 보수단체가 그걸 고발해도 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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