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문자 알바'에 대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 원' 등의 광고로 중고생을 텔레그램으로 모집해 스팸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하루에 5백여 건의 스팸 문자를 전송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이같은 행위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쉬운 신종 아르바이트로 입소문이 났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불법대출이나 도박, 불법의약품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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