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행 처리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단체와 논의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고의 중과실 추정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입증 책임의 모호함을 없애고 인터넷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낙인 효과를 우려해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면 공개하겠다며 오는 15일,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수정안과 함께 합리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121805103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