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는 검찰과 법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직원들과 판사가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검찰청에선 외식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달 전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와 별도로 다른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1심 첫 재판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밀접 접촉한 10여 명을 포함해 2차 접촉자까지 검사를 받으면서, 소속 공판부 검사 9명이 담당하는 재판들이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판사를 포함한 법원 직원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광복절부터 사흘 연속 4명이 확진됐습니다.
판사 1명, 직원 3명인데, 법원은 근무지와 동선이 겹치는 3개 재판부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박혜림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확진된 분들의 사무실과 동선에 따른 청사 방역소독을 완료했고, 바이러스 치료와 밀접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재판부의 재판기일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2주일 동안 검찰 수사관 3명과 환경 관리 노동자 1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4명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직원 4백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2주 동안 외부 식사도 금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거리 두기 4단계 대응 지침 아래 추가 확산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법원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 내 확진은 교정시설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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