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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진상조사·내사"...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 YTN

2021-08-17 2 Dailymotion

법무부가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이 여론몰이를 위한 수사정보 유출 관행을 막겠다며 규정 개정을 예고했었는데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구자현 /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먼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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