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녹지 병원 측이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패했던 병원 측이 항소심을 이기면서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항소심은 1심 판단과 달리 녹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1심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을 법정 기한인 3개월 안에 개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녹지 측은 내세운 정당한 사유들은 개설 허가에 붙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고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항소심은 이런 녹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 측은 항소심을 이기면서 남은 대법원 판단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항소심 패소의 원인으로 제주도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꼽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대화보단 법적 대응만 고집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판결문을 받은 뒤 관련 입장과 추후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영리병원 개설을 놓고 다투는 소송은 2건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미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만큼 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개설 허가 조건 취소소송을 판단할 수 없다며 미룬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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