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유호정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추가된 방역 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4단계에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줄었습니다. 다른 시설은 그대로 10시까지인데, 식당 카페만 강화된 이유는 뭔가요?
【 답변1 】
최근 집단감염의 1/3이 식당·카페에서 발생하고 있고, 마시고 먹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시설 특성을 고려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취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신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 2주에 한번 선제검사를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또,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내는 과태료 10만 원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태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2 】
그래서 일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