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백여 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도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당장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돌아가야 하거나, 이미 체류 기간을 넘겼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바로 출국시키지 않는 조치입니다.
[이재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법무부의 이번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세를 감안해서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번 특별체류 조치의 혜택을 받는 아프간 국민은 모두 434명입니다.
현재 국내엔 배우자와 자녀 동반 자격, 그리고 유학, 외교·공무 목적으로 들어온 아프간 국민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체류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백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 신분인 72명에게도 해당됩니다.
법무부는 먼저 유학생이나 단기 방문자 등 합법적 체류자지만 기한 연장이 어려운 아프간 국민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같은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으면 강제 출국 대신, 출국 유예를 통해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이후 자진 출국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범죄자 등의 강력사범은 보호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체류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민주화 시위로 인한 미얀마의 정세 불안과 관련해서도 국내 체류 미얀마 국민들의 특별체류를 허용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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