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은 무효라며, 회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1호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다 되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교육감 측은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을 만 하루도 안 돼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수사절차 참여권을 무시하고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론 냈다며 다시 열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화 /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을 천명한 공수처가 / 이처럼 공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1호 사건부터 외부 판단에 기댄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공소심의위에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공수처는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와 유지 등 공판업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제도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를 따로 만들었는데, 두 곳 모두 검찰과 달리 피의자 측 참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건관계인은 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없고, 처장이 판단해 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도 검찰은 학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 250명 가운데 회의 때마다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하지만,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1명으로 고정돼 있고 전부 법조계 인사입니다.
공수처는 일반 시민 의견을 듣는 검찰 수사심의위와 달리, 수사 완결성 차원에서 법리적 쟁점에 집중하는 공소심의위는 제도 취지부터 다르다며 함께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다시 열자는 조 교육감 측 주장은 검토하겠다면서도 변호인 참여권은 그동안 충분히 보장했고, 심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사실상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변호인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 요구를 강행하면 최종 처분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 이번 심의의 문제점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1호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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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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