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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KBS에 전화 건 이정현...헌법재판소 "비판 아닌 간섭" / YTN

2021-08-31 5 Dailymotion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침몰·대처에 관한 보도가 쏟아지고

- 참사 발생 닷새 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 한 통

- 통화 상대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 청와대 수석이 공영방송사 간부에게 왜?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의 뉴스에다가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김시곤 / 당시 KBS 보도국장 :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그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예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든지…]

- 결국 "비판 보도 빼달라"는 것, 공개 이후 들끓는 '방송 외압' 비판

- 2016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민주주의 질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

- 2심, 벌금 천만 원으로 낮춰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

- 2019년 7월 이정현 '위헌법률심판' 제청

- "간섭의 개념이 불명확, 의견 내지 비판까지 금지하는 건 과잉"

-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결정 "방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오늘)

-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된 이정현 전 의원

- '정당한 비판'과 '부당한 개입' 제대로 구분하라는 헌법의 메시지?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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