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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곧 확정...'최대 80%' 놓고 막판 협의 / YTN

2021-10-01 15 Dailymotion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실제 손실액에 맞춰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안이 오는 8일 확정됩니다.

영업손실을 어느 선까지 보상할지가 핵심인데, 최대 80%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달 말 처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 보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구간별 정액으로 지원한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손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인데 보상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절차 등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은 매출액 감소와 영업손실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익 감소분을 어떻게 정할지가 산 넘어 산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30일) : 특히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맞춤형,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간편하게 하는 모토 하에 10월 말부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감소분의 최대 80%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막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을 100% 보상하라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또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과 고정비 고려,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장(지난달 27일) : 지금 그 부분(인원 제한)을 담지 못하고 시간제한만 담은 문제, 그래서 그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긴 것…숙박, 여행, 공연업 일부, 스포츠 업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을 편성했는데 손실보상률에 따라서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업종별 형평성 등을 놓고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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