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 10월 21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_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3_ 별도 표지판 없어도 스쿨존에선 주·정차 안 돼요!
4_ 어기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최대 3배 부가
5_ '스토킹' 이제부턴 중범죄!
6_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처벌 수위 높아져
7_ 단순한 관심도 반복되면 '범죄'입니다
8_ 오늘부터 '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
9_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천만 원
10_ 오늘부터 새 법규들 시행되지만
11_ 처벌보다 중요한 건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YTN 김민경 (alsrud0500@ytn.co.kr)
영상 편집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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