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던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인근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위장 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지인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기도 평택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이 일대 농지 11필지 만6천여㎡를 법인 명의로 28억6천만 원에 샀습니다.
A 씨는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쪼갰고, 같은 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50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겉만 농업회사법인일 뿐 실제로는 기획부동산 행위를 한 겁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매수자들을 다른 직원의 집 등에 위장 전입시켜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이 지역 비닐하우스에 위장 전입하는 등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사람만 30명.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한 땅은 34필지 127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명의신탁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부동산 투기자는 43명, 투기금액은 198억 원에 달합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이번 기획수사에서 드러났듯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여전히 교묘하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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