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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착용해야 입장"...또 '아파트 놀이터' 논란 / YTN

2021-11-18 1 Dailymotio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들이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인식표를 발급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웅혁]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의 놀이터에 출입을 해서 놀기 위해서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입주자 아이의 친구 같은 경우, 사실은 인식표가 있어야 여기서 함께 놀 수 있고요. 또 친인척도 인식표를 함께 착용해야 놀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동심의 입장에서 사실 오늘은 A놀이터에서도 놀 수 있고 내일은 B놀이터에서도 놀 수 있지만 지금 이 놀이터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인식표, 그야말로 표지. 목걸이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빗나간, 그야말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 아파트 관리 측에서는 입주자 대표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파트가 과거에 상당히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새롭게 시설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놀지 못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중학생 아이들이 이 지역을, 이 아파트에 거의 꽉 차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이의 입장에서 또 이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A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왜 B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 놀이터에서 못 노느냐, 상당히 씁쓸한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이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게 어린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주거침입죄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웅혁]
그렇죠. 일단 법적으로도 아파트 놀이터 자체가 주거침입의 주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아이들 자체가 그야말로 삶의, 생활의 평온한 보호 법익을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고의도 없었던 것으로 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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