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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었는데 손실보상 0원"...지급기준 불만 잇따라 / YTN

2021-11-20 3 Dailymotion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법으로 획일적 기준을 정하다 보니 매출이 아예 없거나 줄었어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조그만 횟집을 운영하는 양신열 씨.

지난 7월부터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그나마 오던 손님도 발길이 뚝 끊겼고, 하루 평균 매출은 30% 급감했습니다.

매장이 좁아 감염 전파 우려가 큰 데다 문을 열어도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이 더 많았던 터라 잠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심이 가능했던 건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신열 / 횟집 운영 자영업자 : 휴업하게 될 때도 나라에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하지만 매출 하락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

문을 닫은 기간은 두 달 반.

임대료 750만 원은 빚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매출이 하나도 없던 8, 9월의 손실보상금이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법으로 정한 지급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이후인 올해 3분기와 코로나 이전 시기인 재작년 3분기를 비교해 매출이 떨어졌을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양 씨처럼 자체 휴업 등으로 3분기 매출액이 0원이면 직전 2분기 평균 매출로 손실보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기 전이라서 재작년보다 매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손실 보상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겁니다.

[양신열 / 횟집 운영 자영업자 : (정부가) 손실 보상해드리겠다고 크게 떠들어놓고 결국엔 손실 보상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러니깐 저 같은 경우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안암동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A 씨 역시 코로나 타격이 심하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A 씨의 경우 작년 1월 가게를 열어 재작년 3분기 매출이 없다 보니 작년 매출액을 대신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는 코인노래방 영업정지 기간이라 매출액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당시와 비교해도 손실이 없다고 보고 보상...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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