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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늙은이가 2% 부자입니까?” 63세 할머니의 종부세 탄식

2021-12-01 54 Dailymotion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김종석 앵커]
그 게시판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다. 며칠 전에 국민의 2%만 해당한다고 그런데 본인에게 종부세 110만 원 내라는 고지서가 왔다.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라고 한단 말인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조금 자세한 내막을 확인해 볼까요? 어떤 사연이 이분에게 있었던 겁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마 이제 용인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두 채 합쳐가지고 공시지가가 5억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3억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8억 얼마인데. 집이 이제 두 채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종부세가 나왔는데. 이분이 그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한 채는 월세 90만 원을 받는. 어떻게 보면 두 채 다 합쳐도 서울이나 다른 데 비하면 이게 8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데 아마 소득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종부세가 110만 원이 나오니까 글을 올린 거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그 저분이 두 채지만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니잖아요. 어떤 이게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3억이나 올랐고.

따라서 이게 종부세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하나는 이게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한 채는. 그다음에 두 채를 가지더라도 저런 분들 있잖아요. 저런 분들에게 그 투기 목적으로 도저히 볼 수 없고 금액도 낮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최소한 이게 억울한 분이 없도록 조금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무조건 이게 무슨 소나타 차 한 대보다 적다. 이런 거보다는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이게 조금 저는 억울한 케이스로 보이고요. 오죽하면 저분들이 이혼하면. 이혼하면 이게 두 채가 되니까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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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