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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7월 제주시에서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그녀의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중학생이 아빠라고 불렀던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공범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중학생이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유족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 KCTV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제주시 조천읍 중학생 살해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기소된 백광석.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긴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의 집 주변을 여러차례 탐색했다며 확정적인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 살해하기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