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피해 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교 폭력 징후가 보이면 학교가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는 강화되고 가해자 처벌은 가중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폭력 발생 시 상당 수 피해자들은 학교 측의 대처 과정이 미흡했다고 호소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지난 10월, YTN 인터뷰 中) : 저희는 사과도 못 받고 그 아이는 징계도 못 받고 이렇게 저희는 다 끝나는 거냐?]
[피해 학생 부모 (지난 3월, YTN, 인터뷰 中) : 지금 제일 화나는 건 때린 애도 문제지만 학교 측에서 자꾸 쉬쉬 덮고….]
올해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피해 학생 보호는 강화됩니다.
학교 폭력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바로 조사할 수 있고,
심각한 폭력 가해자는 학교를 졸업해도 2년 동안 학생부 기록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한 전문상담교사도 대폭 늘어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해 12월 15일) : 피해 학생이 안전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교내외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졸업 시 학생부 기록삭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 2만 명이 투입돼 학생들의 학습 보충과 진로 상담을 도와줍니다.
저소득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평균 21% 인상하고,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특별지원비를 1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 7백만 원을,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유아 학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고,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 (중략)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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