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의료진 3일만 격리…입원 7일후 일반병실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대다수 직원이 격리되는 경우, 의료진은 확진이라도 무증상이면 3일 격리 후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진들의 확진이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확인돼야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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