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이나, 서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갔다 돌아온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납북 귀환 어부'라고 하는데요.
고향에 돌아온 이후 상당수가 모진 폭행을 당하고 간첩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피해자들 역시 재심 청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1971년 8월, 강원도 고성 아야진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중 납북된 승운호.
1년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선원들은 다시 수사기관으로 끌려갔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혹은 수산업법 위반.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북에서 받은 지령을 대라는 고문이 이어졌고, 결국, 간첩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겨야 했습니다.
[이정기 / 승운호 사무장 : 여인숙에 데려다 놓고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몽둥이 타작, 그다음엔 물고문 그다음엔 고춧가루 고문.]
[전태관 / 승운호 선원 : 여기를 맞아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오죽했으면 제가 죽여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처음으로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장 :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귀환한 109척, 선원 982명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어부들과 그 가족 역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재조사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의 사건 기록은 국가가 영구 보관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당시 사건 기록을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옥주 / 대양호 故 장천식 선원 딸 : 저는 아버지 사건을 재심 신청하고 싶어도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지금도 없고.]
모진 기억을 꺼내기 싫거나 추가 피해를 우려해 드러나지 않은 납북 어부 역시 여전히 많습니다.
정해진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9일까지.
국가 기관의 조사가 50년간 숨죽인 채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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