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을 여러차례 찾아가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4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 공판에 김민걸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회계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1공단 분리개발에 대한 현안 보고서를 결재한 경위에 대해 정 변호사가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직접 만나서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이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또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지난 2014년 11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해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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