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높여 받았다가 64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7천여만 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 원을 서로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면서 부당 증액한 보수 등 182억6천만 원과 회삿돈으로 지급한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선 전 회장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52억여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부당 증액한 보수와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하이마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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