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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영리병원 측 1심 승소 / YTN

2022-04-05 5 Dailymotion

녹지 병원, 제주지사 상대 행정소송 잇달아 제소
지난 1월, 대법원 "병원 개설 취소는 부당"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 병원 측 1심 승소


영리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국제병원과 제주도지사 간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잇달아 냈습니다.

지난 1월 병원 개설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병원 측이 승소한 가운데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행위라고 봤습니다.

기속재량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어 근거 없는 이번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전용 제한이 삭제돼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리병원 반대 측은 이번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으로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1심 재판에서 있었고요. 영리병원 계속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판결문 내용이 확인되면 항소 등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소송 결과와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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