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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회장 벌금 7천만원

2022-04-11 60 Dailymotion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회장 벌금 7천만원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서 누락해 각종 규제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차명 회사와 친족 지분 100%인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누락했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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