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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논의한다던 국방부·국회...5개월째 안 했다 / YTN

2022-04-18 23 Dailymotion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병역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 지난해 말 ’BTS 병역 특례’ 논의
국방차관 "논의의 장 만들겠다" 답변 6차례 반복
’BTS 병역특례’ 공청회 연다더니…5개월째 안 해
추가 ’여론 수렴’ 없었는데…"이달 내 처리"
국방부 "병역 특례, 사회적 공감대 등 신중해야"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당시 찬반 의견이 대립하자 국회와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협의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우선 국회와 국방부가 지난해 말 논의한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은 현재 병역 특례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상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여야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 7명이 출석했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 조복연 병무청 차장 등 군 관계자 7명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기자]
소위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의 의무 이행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군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일종 의원 등이 법률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압박하자

박 차관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겠다"는 답변을 6차례나 반복하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국회와 국방부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서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내용이 무색하게 지금... (중략)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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