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상융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 자수한 이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쟁점과 남은 과제,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융]
안녕하십니까.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수는 했는데 수사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융]
여기서 자수의 의미를 범죄사실을, 보험사기를 노린 살인이다, 이걸 시인하고 자기가 자수하겠다고 했는지 이것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한 자수로는 제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또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지인들이 변호사를 선임시켜주거나 또는 국선변호사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돼서 그때 재판에 회부가 돼야, 기소가 돼야 그때 선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검거된 이후에 사망보험금이 미뤄지자 이은해가 피해자의 누님한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니까 누님의 글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죄가 명확하게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상융]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들은 빨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도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의심쩍거든요. 또 보험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피보험자,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초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보험금을 ... (중략)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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