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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후 주거 침입까지...나이 몰랐다는 비겁한 어른들 / YTN

2022-04-20 19 Dailymotion

초등학생을 꾀어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50대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사과를 한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는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수사받는 내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가해자는 결국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실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 환 기자!

[기자]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일단 내용부터 좀 보죠.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기자]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가해자는 52살 안 모 씨인데요.

SNS 쪽지를 이용해 초등학교 6학년 A 양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뒤 안 씨는 터미널 근처에서 A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인적 없는 곳으로 가서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A 양은 안 씨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A 양 가족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는데,

붙잡힌 안 씨는 다름 아닌 강원지역 모 자치단체 시청 직원이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라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신분인데, 수년 넘게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 그리고 SNS를 매개로 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인 만큼, 피해 사실을 빠르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늦어져 사건 발생 두 달 후에야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피해자 A 양은 가해자 안 씨가 누구인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정확하게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안 씨를 특정한 뒤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불구속 상태였던 안 씨가 무작정 A 양 집에 찾아갔습니다.

지난 2월이었는데요.

사과를 한다며, 합의 때문에 A 양 할머니가 계시던 집 대문과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만날 약속이 없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대뜸 안방까지 찾아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명백한 2차 가해인데요.

A 양 할머니가 신고해 안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수사 경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우리가 특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중략)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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